kt cloud IDC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공지
- 2023.12.20
- 조회 3154
안녕하세요. kt cloud 입니다.
항상 저희 DC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C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DC서비스 이용약관
2. 시행일자
- 개정약관 공지일: 2023년 12월 20일
- 개정약관 적용일: 2024년 1월 20일
3. 대상고객
- DC서비스 이용고객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5. 약관변경 세부 내용
현행약관 | 개정약관 | |
제 2조 약관의 적용 | (기존) | ③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은 kt cloud DC 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 예정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 외에 전자우편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 및 별도의 개별 이용계약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 |
제3조 | (신설) | ⑫ DC고객 포털 : 계약 및 사용현황 조회, 출입 관리, 작업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DC 고객지원 포털 |
제7조 | (신설) | 7.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제 8조 | ① 고객장비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KT CLOUD IDC 건물내부 또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를 합니다. | ① 고객장비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kt cloud IDC 건물내부 또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가 설치를 대행하는 경우는 고객과 케이티클라우드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
제 11조 |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동 갱신 이후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의 통보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케이티클라우드 또는 고객 중 어느 일방이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 등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됩니다. |
제12조 | ①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5조 | (신설) | ① IDC고객 포털 계정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 본인 또는 고객의 대리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티클라우드의 동의 없이 IDC고객 포털 계정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의 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사전에 케이티클라우드에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고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 16조 | 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일전까지 케이티클라우드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케이티클라우드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 18조 | ① 계약기간 만료전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 위약금을 내야하며 코로케이션의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이외의 KT-IDC서비스별 위약금 내역은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합니다. | ① 계약기간 만료전 고객의 요청 혹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케이션 이외의 서비스별 위약금 정책은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한 바에 따릅니다. |
제20조 장비의 반출 | ③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장비를 협의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케이티클라우드의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케이티클라우드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케이티클라우드가 임의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경우 케이티클라우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배상을 케이티클라우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장비를 협의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케이티클라우드의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케이티클라우드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케이티클라우드가 임의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일반적인 보호조치 후 이동하여야 하며 고객은 데이터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케이티클라우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전항의 경우 케이티클라우드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케이티클라우드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계약종료 후 6개월 이상 장비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파기한 후, 고객의 장비를 경매, 간이변제충당 또는 임의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제27조 | (신설) | ③ 케이티클라우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서비스 종료 전에 서비스 종료 사유, 일자 등을 우편, SMS, 유무선 전화 등 이용고객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 90일까지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통지 등으로 인하여 위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 (신설) | ④ 케이티클라우드는 IDC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장애 시 고객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선 또는 장비 이중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랙 전력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전력 회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합니다. |
제 30조 고객의 의무 | ③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케이티클라우드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③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이메일 포함) 으로 케이티클라우드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설) | ⑧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회선 또는 장비 이중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
제 32조 | (신설) | ④ 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표준랙당 최대 전력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고객이 케이티클라우드의 재배치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재배치를 지연시키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별표1에 따라 추가전력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 제 32조 | ① KT CLOUD IDC백본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된 서버를 전용으로 임대하고 임대된 서버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삭제) |
제 40조 | ③ 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클라우드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납입기일까지 요금의 출금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된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클라우드는 청구한 요금 전액을 일체를 출금하지 않으며, 잔액 부족으로 인한 체납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제 42조 |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할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최초납기일로부터 6월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입기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미납 요금 및 이에 대한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 51조 | (신설) | 9. 기타 고객의 의무위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
별표1 요금표 | (이용요금) | (이용요금) |
(신설) | l 단,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혹은 인하) 시에는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혹은 인하)률 또는 인상( 혹은 인하)액만큼 상면서비스 이용료를 인상( 혹은 인하)한다. 이 경우, 인상( 혹은 인하)된 전력요금은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혹은 인하)를 적용하는 시점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 |
(할인정책) | 가. 케이티클라우드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정한 할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할인요건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설치비에는 요금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개정약관 내용에 대한 문의는 kt cloud 고객센터(080-258-0008, #2(IDC))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정 공지기간 개정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규 약관에 동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